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오늘(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현지시각 오늘(11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조항을 폐기하는 개헌안을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원한다면 국가주석직을 3연임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 헌법 3장 제79조 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헌안은 이 가운데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는 또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표현이 삽입됐습니다.
또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의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용과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새 헌법에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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