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김광삼, 변호사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자 신분으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현재 어떤 상황일지 앞으로 어떤 재판 전략을 사용할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젯밤 11시 6분에 영장이 발부됐죠? 구속 사유가 어떻게 적시가 됐습니까?
[인터뷰]
일단 박범석 부장판사가 전담판사인데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된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조금 제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범죄의 많은 부분이라고 했어요.
전체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수가 소명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지위, 지위는 전직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이것에 비추어보고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정황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상에서 보면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또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이건 조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만약에 기각을 시키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을 낸 거라고 볼 수 있죠.
11시 6분에 발부가 돼서 곧바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벽 0시 20분쯤에 동부구치소로 이송이 돼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됐는데 독방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밤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부에서는 아침에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인터뷰]
영장 자체는 사전영장은 발부가 되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면 되는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가지고 아침까지, 아니면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 집행하겠다. 그리고 사실 원래 구인장이 발부되면 인치될 장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인치를 하든 아니면 검찰청 구치소에 인치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인치를 하든 인치가 되면 사실은 다른 곳에 가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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