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으로 사퇴 압력을 받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관련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진에어 관련 공시를 종합하면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라는 인물이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재됐습니다.
‘조 에밀리 리'는 조현민 전무의 영어식 이름으로 조 전무는 1983년 8월 미국 하와이 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5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조 전무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임원으로 올라있던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으로 오른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와 국제항공 운송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 전무가 6년 동안 법을 위반하면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 해소된 상태여서 면허취소 등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상 힘들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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