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어떻게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임원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뒷북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현민 전무는 미국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국적 항공사인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지냈습니다.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 제9조 등 위반입니다.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진에어 대표이사를 변경했을 때, 또 2013년 사업범위 변경 때 국토교통부가 면허심사를 하면서 당연히 걸렀어야 했지만 놓쳤습니다.
진에어의 법인등기에는 조 전무의 미국이름 조 에밀리 리와 미국 국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자들은 진에어 법인등기를 확인하며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토부 자체 감사로 밝혀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감사결과가 나와도 조 전무가 이미 진에어 등기이사를 사임한 상태라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만 징계를 받고 진에어와 조 전무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 전무가 비등기 임원이긴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하는데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경영에 참여해도 비등기 임원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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