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 열릴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 첫 재판에서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정부 비판 댓글의 추천 수를 허위로 늘려 여론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들끓지만, 처벌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수사는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사이에 '인사청탁' 등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드루킹 재판은 정부 비판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한정돼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의 비판 댓글 추천 수를 늘려 네이버의 댓글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통상 한 사람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동일명령 반복이 가능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허위 클릭정보를 만들어 집계 데이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아직 관련 판례가 드물고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는 만큼, 처벌 근거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경민 / YK 법률사무소 변호사 :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이용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색채도 어느 정도 띄고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은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한편, 경찰의 수사가 드루킹 김 씨의 인사청탁이나 돈거래 등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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