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 반포현대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조합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으로, 재건축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돼 강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액을 1억4천만 원으로 통보했습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당초 부담금을 850만 원으로 제출했지만, 서류가 반려되자 2차로 7천여만 원으로 올렸는데, 서초구 통보액은 최초 부담금의 16배, 수정안 보다 2배 많은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의 평균 개발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내도록 한 제도로 올해 부활됐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바뀔 수 있어 정확한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시점에 가야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포현대 아파트는 1개 동 80가구에 불과한 데도 예상 부담금이 1억4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부담금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잠실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은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여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국토교통부 추정대로 가구당 4억 원, 최대 8억 원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담금 '충격'이 반영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약세를 보이고, 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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