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놓고 협상을 이어온 여야가 극적으로 특검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인력도 특검보 3명에 파견검사 13명 등으로 대규모로 평가받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정이 가까운 시각, 여야 원내대표가 손을 맞잡은 채 한 자리에 섰습니다.
애초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어젯밤 9시를 넘어서까지 협상을 이어 간 끝에 가까스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해낸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월 국회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특검 수사 기간을 60일로 하되, 준비 기간 20일을 따로 두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1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 자체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29일 정도에 수사 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불복 특검이나 선거용 특검은 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 인력은 특검을 보좌하는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은 각각 35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주장했던 '내곡동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과 비교하면 대규모 특검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명칭엔 애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선'이나 '김경수 전 의원' 등의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후보 4명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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