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몰카' 유포 처벌 가능? 불가능?
★'보복성 촬영물 처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배순선 / 김포여성상담센터장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부분에, 자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 사실은 피해자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인 관계였을 때 각자 사진을 찍어서 교환을 했고, 교환했던 사진을 헤어지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삭제하기로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이 지난 후에 성매매 사이트인 텀블러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알려줘서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현재 수원 지방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데...]
★실제 피해 사례
★'연인' 관계였을 때 각자 '사진' 교환
★헤어지면서 사진 '삭제'키로 합의
★하지만 수년 후 '성매매 사이트' 게시!
★'가해자'가 피해자에 직접 알려줘!
★현재 수원지방법원 '재판 중'
★그래서 / 처벌 가능? / 불가능?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성폭력이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타인이 찍지 않은 촬영물, 피해자가 스스로 찍었던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어떨까.]
★法으로 '처벌 못하는' 성폭력
★'타인 촬영·유포'는 처벌
★피해자 스스로 찍었던 촬영물은?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가해자가 공소 사실을 인정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끝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성폭력 처벌법은 타인이 찍은 촬영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해자, 혐의 인정했지만
★끝내 '성폭력 처벌법' 처벌받지 않아
★왜? '타인이 찍은 촬영물'에만 적용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명백히 새롭게 태어난 성폭력 유형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성폭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명백히 새로운 성폭력 유형
★'현실' 못 따라가는 '法', 전형적 사례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소라넷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르던 백만 명의 가해자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익명으로 뿔뿔이 흩어져..."
★法 문제에 더해…
[이효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국산 야동을 찾아다니고 유출된 영상만을 골라 수집하는 가해자들, 성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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