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장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6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폐지될 경우 검찰은 일부 직접 수사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를 다 마친 뒤에야 사건을 전달받고, 보완 수사 여부만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검찰의 판단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검찰은 그동안 경찰에 대한 통제를 계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방대한 규모의 경찰이 실적 쌓기에 급급해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현재의 중앙 집중적인 경찰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시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지난 3월) :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문 총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함께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손해가 되는 사건을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사례 등, 이른바 '무소불위'로 불렸던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검찰 내부에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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