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는 경찰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습니다.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을 비롯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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