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문의 진앙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에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요지의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일단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지난 5월 설치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문건 작성 지시자가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 라인에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신분이 민간인이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에는 민간인 2명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조사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자체에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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