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최근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조현병에 관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제도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에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백 모 씨도 조현병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증세가 심각한데도 병원비 때문에 퇴원을 한 상태였다고요?
[인터뷰]
네. 그 당시에 입퇴원을 상당히 반복하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친께서 퇴원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나왔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자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원한 지 불과 2주 만에 집안을 그야말로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놓으면서 난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다음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주 동안 복용해야 될 약 자체를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병이 더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역 사회에서 일정하게 무엇인가 보호를 한다든가 약을 계속 복용한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관리해야 된다든가 이랬어야 했는데 그것이 전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만 이것은 중증환자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면 법에 무엇인가 흠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점을 지금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건이 보건복지부의 어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증세가 심각했지만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고 그 이후에 투약을 중지한 것이 저런 끔찍한 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요?
[인터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만 명이 넘었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매년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게 더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치료를 지원하는 강화 방안을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것인데요.
핵심 요건은 외래치료 명령을 보호자나 그 본인의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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