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후보자, 불법건축물 이어 논문표절 '논란' / YTN

YTN news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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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에서부터 논문 표절까지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 :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이에요. 위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전혀 모르셨던 거 같습니다, 건축물 자체도 불법인지 모르셨고요. (본인이) 공직 후보자인데 배우자가 이런걸 가져서는 안된다…]


지금 들려들린 내용은 이개호 후보자의 부인과 그 부인의 남매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있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죠?

[인터뷰]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최소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건축물과는 최소한 2m 정도의 간격을 둬야 되고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지분을 부인의 형제들, 그러니까 언니하고 지분을 나눠서 아마 13분의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언니가 전적으로 알아서 임대를 주고 그리고 그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그런 건 언니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개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불법 건축물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해당 건물이 불법인 만큼 적발시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불법건축물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문구들을 반드시 부동산중개인들이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개호 장관 후보의 부인이 직접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상속 재산입니다.

아버님이 96년도에도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하려고 등기신청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 위반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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