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까지 주선하며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끌어모아 웃돈을 주고 팔아넘긴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살 A 씨를 구속하고, 청약통장 모집원 3명과 위장 전입자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매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97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최고 1,000만 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240여 건을 따낸 뒤, 웃돈을 주고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결혼과 위장전입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974명을 추가 검거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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