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공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비준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장.
국무위원이자 외교 수장인 강경화 장관과 여야 의원들 사이에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비준의 정당성과 함께,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이후 불거진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가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돼 있고. 그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한 것이고 그 정신이 그대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지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장관은 남북 간 틀에서는 서로 특수한 관계라고 합의했고,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 비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이 약속한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우리 정부로서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 이것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특수하니까. 헌법 3조에 따르면 우리 땅이잖아요. 하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정은을 북한 정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합의 조약 약속을 할 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서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고, 비준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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