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당시 여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 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국장이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유 씨를 계속 가두고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전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접견을 거부했다며, 당시 수사단이 절차를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라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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