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하하기로 한 유류세가 내일(6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유류세가 내려간 만큼 당장 우리 동네 기름값이 싸지는 건 아닌데요.
전체 주유소의 70%를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박기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원유를 가공해 출고할 때부터 붙습니다.
원유값과 제조 비용에 유류세까지 더해서 주유소에 판매하는 거죠.
주유소에서는 유통 비용을 또 붙여서 소비자에게 팔게 되는데요.
저 같은 소비자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이 모든 비용을 내는 구조입니다.
결국, 유류세는 전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만, 주유소 입장에서는 기름을 사야 팔 수 있으니, 일단 유류세를 정유사에 먼저 내고 소비자한테 받아서 메우는 구조입니다.
지금 파는 기름은 보통 2주 전쯤, 인하되지 않은 유류세를 주고 사온 것인 만큼 당장 가격을 내리면, 차액을 못 메우게 됩니다.
[박동위 / 한국주유소협회 차장 : 재고 물량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가 인상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인하하려면 주유소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을 내리려면 비싸게 산 재고를 털어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논란은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을 천천히 내리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유류세가 다시 오르면 즉각 반영해, 싼값에 사들인 기름을 비싸게 팔아서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논란 탓에 주유소들은 추가 주문을 최대한 미루고 재고 밀어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인 4개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는 재고와 관계 없이 즉각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병익 / 직영주유소 대표 :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서 6일 0시부로 세율 인하분만큼 그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직영 주유소의 비율은 전체의 8%,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입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려면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 주유소들도 기름값을 내려야 합니다.
경쟁이 심한 곳부터 차례대로 내리긴 내리겠지만 인하분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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