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연결하겠습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2017년 2월경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발표된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67쪽짜리 디비 계획 세부자료가 2018년 7월 초순경 공개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 군인권센터 등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7월 26일부터 군 검사 8명, 민간 검사 7명, 수사관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편성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금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등기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취합 후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행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합동수사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현천 주거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현천 전 사령관은 체류 중인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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