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으로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를 위해 접촉한 적이 없다며 고인의 죽음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TF를 만들어 실종자 가족의 전화번호와 개인 성향, 인터넷 중고거래 내용까지 뒷조사를 벌인 뒤 박근혜 청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 갈림길에 서던 순간까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수 / 前 기무사령관 (지난 3일) :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 변함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 사령관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소환 일정 조율 등 접촉한 적이 없다"며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숨진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검시를 마치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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