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자백한 진범 보냈는데..."'삼례 사건' 수사 검사 책임 없다" / YTN

YTN news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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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유 모 할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인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당시 부산에 살던 진범들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 씨 /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 : 우리 나갈 때 최○○ 검사가 꼭 징역을 살아야만 죗값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고, 2016년에야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조작되지 않았는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본조사를 권고한 지 8개월 만에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 절차를 어기거나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들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진범까지 나서 진상조사팀 교체와 보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열 /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 : (수사 당시) 검사도 겁을 주더라고요. 형을 세게 주라고 검사가 판사한테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박준영 / '삼례 3인조' 재심 변호인 : 검사 앞에서 진범이 자백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짜 살인범에게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검사, 진범을 풀어준 검사가 동일인이에요.]

오히려 수사 검사였던 최 변호사는 최근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삼례 3인조와 변호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맞소송을 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례 사건 검찰 수사를 둘러싼 세간의 의심을 풀지 못한 채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ㅣ조성호
촬영기자ㅣ최광현
영상편집ㅣ이정욱
그래픽ㅣ이은선
자막뉴스ㅣ류청희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2023616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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