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꼼짝마"...이젠 택시회사도 처벌 / YTN

YTN news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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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면 그동안은 기사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젠 택시회사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 일부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갑게 택시로 달려가지만, 퇴짜 맞기 일쑤.

요즘 같은 연말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입니다.

이런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충 눈감아주거나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택시회사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 처분했을 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죠)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 (자치구가) 민원에 따른 부담을 가져서…]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권한을 모두 가져온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 처벌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걸 근거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지수 1을 넘는 택시회사 22곳을 찾아 사업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지우선 /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승차거부로 단속된 건수가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월등히 많아 회사까지 처분을 확대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가 승차거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되는데 승차 거부 택시 수의 2배 만큼, 그러니까 10대가 승차 거부를 했다면 20대가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지수가 2를 넘으면 감차 명령, 3을 넘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반지수를 엄정하게 산정하고 전체 법인택시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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