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165명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열 배 높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유가족이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여러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고, 결국 본회의 직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 회동 끝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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