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TMI] 직장내 괴롭힘 금지 '양진호법' 통과 / YTN

YTN news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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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오늘 뉴스큐 TMI에서 알아볼 내용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입니다.

박석원 앵커, 어제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죠?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양진호 방지법'이 포함됐는데요.

'양진호 방지법'.

이미 많이들 아시다시피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엽기 행각을 일삼은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논란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회사 측은 즉시 사건을 조사해야 하고,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겐 유급 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비단 양진호 회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등.

크고 작은 괴롭힘은 서열을 중시하고 갑질이 관행화된 우리 사회 직장 문화 곳곳에 만연해 있는데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번 이상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73.4%나 됐고, 피해 빈도는 월 1회, 주 1회인 경우가 많았지만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도 12%나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호소할 창구가 마땅치 않은 데다,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롭힘을 당하고도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규정한 이번 법안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에 논란이 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진한 업무 성과를 질책하는 건 '업무상 적정 범위'에 들 수도 있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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