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사법 농단 각종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앤장 독대 문건'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라는 건데요.
어떤 이유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10월 사법 농단의 첫 구속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임 전 차장의 바로 윗선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장 임 전 차장에서 두 전직 대법관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려던 검찰은 방향을 틀어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물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 기업 측인 김앤장 변호사에게 재판 정보를 건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각종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으로서도 '죄가 안 된다'는 논리를 펴기 부담스러운 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로 드러난 만큼 공모관계 성립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 측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는 이번 주초 열릴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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