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은 학교가 자체 해결 권한을 갖게 되고 생활부 기재도 유보됩니다.
학교와 교사들의 학생지도 권한을 강화한 셈인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개선방안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학교폭력은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학부모 과반수 이상과 외부위원이 참여하지만 교사들은 배제돼 논란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은 위원회 대신 학교가 해결 권한을 갖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피해가 2주 미만으로 가벼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단순하게 가해자 피해자의 대립구조, 갈등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해결을 먼저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큰 방향 전환점이 되고요.]
문제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적 해결 여부를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칙이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적 해결 뒤에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측이 요청하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으면 예외 없이 생활부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생활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이전 조치를 포함해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또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위를 폐지하는 대신, 내년 1학기부터는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폭력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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