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수백 명, 카메라 수십 대, 그리고 바닥에는 노란 테이프를 붙여 만든 삼각형,
주요 피의자 소환을 앞둔 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
취재 경쟁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취재 경계선으로 1990년대 도입됐습니다.
이후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와 일가족이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고, 검찰에 불려 나온 전직 대통령들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법 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는 분석과 함께 포토라인 논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언론인과 법조인,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는 겁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포토라인이 없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받는지 국민이 알 길이 없고,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이 20여 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취재기자 : 조성호
촬영기자 : 류석규
영상편집 : 주혜민
그래픽 : 신정인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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