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어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예전의 '레이저 눈빛'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화답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노려보던 예전의 '레이저 눈빛' 대신 짤막하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 때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세히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쳐 징역 4년에 이르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인 지난달 3일 석방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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