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기용, 김학의 취임날 돌연 사퇴…“박근혜 지시”

채널A News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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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경찰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내사할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김기용 전 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3월 15일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첫 출근날,

김기용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기용 / 당시 경찰청장(2013년 퇴임식)]
"가슴 벅찬 보람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내정된 직후 사퇴를 종용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용 / 전 경찰청장]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가 왔어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누군가가 왔고, 밖에서 만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러 온 '메신저'와 10분 남짓 독대했다는 겁니다.

[김기용 / 전 경찰청장](그래픽)
"'VIP가 임기 보장을 하기로 공약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길래, '누구의 뜻이냐', 'VIP 뜻이 맞느냐' 확인했고…"

김 전 청장은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동영상의 존재를 다양한 경로로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용 / 전 경찰청장](그래픽)
"'동영상이 존재하고, 동영상에 있는 남자가 김학의로 추정된다' 그거예요. 보고된 것은 분명하다, 내정 전에."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동영상 보고가 문책성 사퇴 종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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