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하면 고속도로 진입 불가"...오늘부터 단속 / YTN

YTN news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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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는 사람은 절반가량에 불과한데요,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기로 하고,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합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트레일러도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시설물을 들이받고 추락했는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사망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앞좌석보다 뒷좌석 치사율이 더 높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6%로, 독일과 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8개 톨게이트에서 의식 개선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톨게이트 모든 차로에서 차량 서행을 유도한 뒤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고속·관광버스의 경우엔 단속반이 직접 차량에 탑승해 확인합니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는,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합니다.

[박중규 /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장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벨트 데이'로 정하고, 지속적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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