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구청이 현장점검에서 적발한 건데요,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철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수아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흑석동 상가건물 옥상입니다. 판넬로 만든 시설물이 보이는데요, 동작구청은 불법 건축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6일 현장점검에 나선 구청은 상가건물 3곳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선 한 곳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구청 관계자]
"옥상에다가 판넬을 설치해서 창고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는 불법이에요."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판넬로 시설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층에서도 두 곳이 무단 증축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보다 넓게 설치됐고, 건물 뒤편에도 판넬 등으로 만든 시설물이 들어섰다는 판단입니다.
구청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5주 안에 자진 철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철거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2차 보내고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하고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구청은 벽돌로 된 옥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건축물은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