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턴 김의겸 전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엔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수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A감정평가법인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경위를 파악한 데 이어, 평가법인이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와 임대수익 추정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 겁니다.
A평가법인은 금감원 조사에서 지하창고와 옥탑 건축물을 전체 임대수익 계산 때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물을 지하·1층·2층·옥탑 건축물 등 총 네 곳으로 나눈 뒤 각 층별로 임대수익을 계산했습니다.
A평가법인은 조사에서 "공실의 임대수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은행의 몫"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와 옥탑 공간의 상가 분류는 평가법인의 자료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어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평가법인이 옥탑 건축물을 포함한 임대수익 추정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출 심사과정에서 옥탑 임대수익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임대수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