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통신 대란을 불러왔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 시스템에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관계 당국의 장기간 조사가 이뤄졌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끝내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난 화재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광케이블 묶음과 유, 무선 케이블 16만8천 회선이 있는 지하 1층 밑 통신구에서 불이 난 건데, 이 불로 KT 측 추산 47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났고, 이 여파로 서울 서대문과 마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등에서 통신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며칠간 복구 작업이 이어지면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주변 상인들의 피해 잇따랐고, 현금인출기, 인터넷 뱅킹 사용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5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 불명'입니다.
앞서 경찰은 소방, 국과수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고, 통신구 관리자 등 2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9시간 가까이 이어진 화재로 훼손이 심해 정확한 발화지점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나 담배꽁초는 없었고, 방화 혐의점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재 발생 당일 통신구 출입자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입건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통신구 길이가 짧아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전기나 가스관 없이 통신선만 있어 '공동구'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점검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발전법상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C등급 시설이 됐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D등급 시설로 자체 관리하다 뒤늦게 등급을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단 시정조치가 완료돼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KT에 통신구 안 스프링클러와 CCTV 설치 등 재난 대비시설을 보완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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