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최대 10년형이 내려지는 소년법이 적용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잔인했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는데요.
78분 동안 아파트 옥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다은 기자]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피해 학생을 아파트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뒤 피해 학생은 이곳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으로 끌려가자마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며 협박한 뒤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옥상에는 인적이 드물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가래침을 입 안이나 몸을 향해 뱉었고, 허리띠로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기절한 시늉까지 했지만 폭행은 78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 얼굴이 인터넷 방송인과 닮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은 무한 반복이었다"며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해 학생들은 당일 새벽에도 인천의 공원에서 피해 학생을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