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에 추가로 수당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기간 이 군수의 방어권 보장과 지역 재난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세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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