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됐지만 과열된 선거전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선된 51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당선 무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미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주로 고발된 사람들이겠죠. 8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입건된 겁니까?
[장윤미]
사실 제일 많은 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워낙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집단 문자를 발송하거나 할 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내 후보가, 기호 1번 내지 2번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배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랄지 아니면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다 할지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제일 많이 입건되는 유형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금품수수인데 32%를 차지할 정도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도 금품수수로 입건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공무원 선거개입 그리고 선거 폭력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에서 5년 이하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건수는 지금 878명이 입건돼 있지만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되거나 무혐의로 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제외하고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수치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와 대비를 하면 한 절반 수준으로 입건자 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보여주겠지만 이번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여느 선거 때보다는 다소 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짚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입건자 숫자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제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에 당선인이 51명이나 포함됐다고 하죠. 실제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당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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