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앞서 보도한 적이 있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톡스 분쟁'을 조사 중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사건에 처음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데, 보톡스 분쟁의 실체가 드러날 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LG화학이 굳이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것으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인멸하면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즉 보톡스 분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내에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미국 ITC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보톡스' 분쟁을 제1호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 사건으로 결정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사무관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의 70%는 긴 소송 기간과 증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기술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꺼리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이유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입니다.
중기부는 먼저 기업에 적극적으로 증거 제출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거나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공개'의 벽에 막혀 미국으로까지 간 '보톡스' 분쟁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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