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처음 청구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왜곡 보도돼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구속영장 판단이라 관심을 모았는데, 2명 모두 기각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건데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해외로 출국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1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대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최 대표는 횡령이 아니라 투자 조건에 따른 절차일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조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기각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왜곡 보도돼 피의자 방어권이나 반론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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