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 영장청구...경찰, 봐주기 수사? / YTN

YTN news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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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닝썬 사건을 보강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먼저 윤 모 총경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배]
애초에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뇌물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합니다.

윤 총경과 승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녹원씨앤아이 정 모 씨가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뤄질 당시에도 사실 윤 총경이 이번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이렇게 꼽혔었는데 너무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냐. 그래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검찰은 보강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어요.

[이수정]
지금 드디어 뭔가 버닝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당시에 버닝썬 안에서 김상교 씨라는 자가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폭행을 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혐의를 들어서 당시에 김상교 씨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서는 그리고는 그 당시에 버닝썬과 연관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승리나 YG까지 여러 혐의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성매매 알선 같은 것도 다 입증이 안 되고 무혐의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총경이라는 경찰은 아마도 추정컨대 뒤를 봐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됐던 게 식사대접을 받고 골프장을 갔는데 그런 비용은 사실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100만 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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