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설리 씨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 이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 또 악플을 유발하는 기사를 쓴 기자의 기자 자격을 정지시키자. 이런 요구가 담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존재했다가 없어진 거죠?
[기자]
그렇죠. 한 달 전쯤에 올라왔던 청원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요구했던 청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최근에 올라왔던 청원 중에서 이 악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런 청원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올라왔던 청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청원제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인터넷 청원제라는 게 있었나?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기자]
이게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었거든요. 사실 저는 04학번이라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도입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잊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007년에 도입돼서 2012년에 폐지가 됐었고요. 당시에는 허위사실, 그리고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이걸 도입했었는데 여러 부작용이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폐기를 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였다고 하니까 뭔가 헌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 부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작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연구관이신데 이렇게 말했던 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글을 쓰는 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 거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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