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돼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조심해서 살아가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 역시 이 씨가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큰 불행과 고통을 겪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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