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음력 7월 17일 (8월 12일)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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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2년 (1420) : 임금이 대비의 능에 절을 세우려다 대신들의 반대로 포기

■ 세종 6년 (1424) : 귀화한 사람의 경우 토지 조세는 3년, 요역은 10년간 면제해주라고 지시

■ 세종 13년 (1431) : 무당을 성밖에 모여살게 하고 부녀자들의 내왕을 엄금하다

■ 세종 19년 (1437) : 새로 설치한 함경도 회령, 종성, 공성에 학교를 설치하다

■ 세종 25년 (1443) : 집현전에서 3년마다 정리해 책의 유실을 막자고 건의하자 허락함

■ 숙종 37년 (1711) : 임금의 왼쪽 귓가의 종기가 곪다

■ 숙종 38년 (1712) : 남의 땅에 장사지내는 것을 엄단하라 지시
⇒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쓰는 것을 금지 시켰다

■ 숙종 43년 (1717) : 나인의 술 밀매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다

■ 정조 7년 (1783) : 창덕궁, 창경궁의 비 새는 곳을 내년에 수리하게 하다
창덕궁, 창경궁에 비가 새서 수리를 하려고 하자 백성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으로 미루라고 했다

■ 고종 11년 (1874) : 새로 만든 대포, 중포, 소포를 진무영과 영종진 등에 나눠 주다

■ 고종 19년 (1882) : 조일 강화조약과 조일 수교조규속약을 체결하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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