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음력 11월 25일 (1월 15일)

노컷브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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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1년 (1419) : 나무에 성에가 끼다
⇒ 날씨가 매우 추워 나무에 성에가 낄 정도였다

■ 세종 20년 (1438) : 저자에서 군기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다
⇒ 군용 칼과 화살을 사적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값비싸게 파는 행위가 만연해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세종 25년 (1443) : 백성의 출생과 사망을 관가에 고하고 연말에 총계를 보고토록 하다
⇒ 출생과 사망을 관청에 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엄격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매년 말에 전체 인구를 보고토록 했다

■ 숙종 24년 (1698) : 호적을 위조해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을 중벌에 처하게 하다
⇒ 서울 및 다른 도의 유생들이 강원도나 황해도, 충청도로 호적을 위조해 과거 시험을 보는 사례가 매우 많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 정조 8년 (1784) : 야금을 범한 유생을 구류한 훈련대장을 추고하다
⇒ 유생들이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해 훈련대장이 이들을 구류하자 다른 유생들이 집단반발을 해서 왕이 유생들을 위로하고 훈련대장을 엄하게 문책했다

■ 정조 20년 (1796) : 제주 기생 만덕이 굶주린 백성을 구했다는 보고
⇒ 제주 기생 만덕이 굶주린 백성들을 구했다는 보고를 받고 상을 주려하자 만덕이 금간산 유람을 원해 이를 허락하고, 금강산 여행길 도중의 각 고을에서 만덕에게 양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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