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당시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유가족은 물론 사회적 공분을 산 장대호는 중형 선고에도 뻔뻔하게 미소까지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몰려든 취재진을 발견한 장대호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인사까지 건네는 뻔뻔함을 보입니다.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범행 도구와 시기 등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법이 비겁하고 교활한 점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범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이 철저히 형을 집행해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장대호는 선고 결과를 듣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온 유족은 장대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유가족 : 끝까지…. (장대호) 들어올 때 보셨잖아요, 끝까지. 머리 흔들고 턱 올리고….]
그러나 장대호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2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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