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나 원대대표 조사 이후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며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8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59명은 당시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막아선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가두라고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단체 행동을 나선 건, 애초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법안 처리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검찰에 출석한 거라면서, 다른 의원들의 경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만큼, 기소 여부나 시점은 이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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