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 사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춘재 신상도 함께 공개를 하기로 한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도 처벌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될 텐데 가끔 국민들께서 아니, 처벌도 못하는 사건을 이렇게까지 왜 수사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소시효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미 나온 사건이라서 여기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처벌은 못하지만 국민들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큼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사건이 처벌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의 정의를 밝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고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경찰관을 입건했어요.
이건 왜, 무슨 혐의로 입건을 한 건가요?
[김광삼]
일단 8차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범이라고 자백한 내용을 보면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걸로 추정이 되는 윤 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가혹행위를 당했다.
구타를 당했고 잠을 못 자게 했고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처럼, 더군다나 본인이 자백한 진술서 자체도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경찰이 불러줘서 썼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여러 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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