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다…한진 家, 이번엔 ‘상속세’ 다툼

채널A News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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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3세가 경영권 승계 문제로 시끄럽죠.

그런데 고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2세들의 상속 문제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등에 있던 남긴 아버지 재산이 문제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4월 국세청은 한진그룹 2세들에게 852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02년 세상을 떠난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신고되지 않은 프랑스 부동산과 스위스 비밀 계좌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 조양호 / 당시 한진그룹 회장 (2018년 6월)]
"(조세 포탈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당시 한진 일가는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납부하겠다며 1차 분 192억 원을 실제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입장을 바꿔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상속세 징수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 기간이 끝났다는 게 한진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누락하면 징수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 추가 부과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한진가가 상속재산을 고의 누락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중훈 회장 사망 직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억 원이 인출됐는데
이 돈의 흐름이 쟁점입니다.

한진가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돈이 한진가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 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몇 백억 원대 돈이 인출됐는데 이정도 규모 돈을 가족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이고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 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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