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운다고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아빠 구속

연합뉴스TV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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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운다고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아빠 구속

대전대덕경찰서는 2개월 된 아들이 계속 운다고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아빠 22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전 대덕구의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자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를 살펴본 병원 측은 학대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아내도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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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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