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에 실형 선고

연합뉴스TV 2020-01-10

Views 0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에 실형 선고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해 웅동학원 정 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