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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경찰 "연예인 해킹 문자 유포시 처벌" 外

연합뉴스TV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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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경찰 "연예인 해킹 문자 유포시 처벌" 外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브투데이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경찰 "연예인 해킹 문자 유포 시 처벌"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지라시'를 통한 개인 정보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내결혼 앞둔 여직원 퇴사압박한 대표 벌금형

법원이 사내결혼을 앞둔 여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사내커플이 결혼을 앞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남자 직원을 통해 여직원의 퇴사를 압박하고, 결혼 후에는 여직원을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러 3살 남자아이 자석 구슬 31개 삼켜

러시아에서 세 살배기 아기가 서른 개가 넘는 자석으로 된 장난감 구슬을 삼켰다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시베리아 톰스크주 보건당국은 최근 톰스크의 한 병원 의료진이 3살 된 남자아기의 위에 있던 자석 구슬 31개를 위내시경을 이용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은 아이가 치아로 구슬을 떼어내려다 잘못해 삼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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