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 간섭 첫 유죄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했습니다.
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방송 편성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방송법 제정 30년여만에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경에 비판적인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도개입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앞서 1, 2심은 이 의원의 행동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방송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국가 권력의 방송 간섭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이 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최종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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